"지식재산 서비스 바우처로 쉽게 이용"
2021-03-02 09:19
특허청, 스타트업 지식재산바우처 사업 참여기업 신청 접수
특허청은 2~15일 지식재산바우처 사업 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스타트업 지식재산바우처 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2018년부터 도입된 지식재산바우처 사업은 스타트업이 필요한 시기에 원하는 IP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사업이다. 매년 8:1 내외의 경쟁률을 보일 정도로 인기가 높다.
지원대상은 창업 7년 이내 매출액 100억 미만 기업이면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도전적인 과제를 추구하는 기술·IP 기반 스타트업이다. 바우처는 지원 금액에 따라 소형(500만원), 중형A(1000만원), 중형B(1700만원)로 구분된다. 소형은 서류심사로, 중형은 서류·발표심사로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평가항목은 ▲기술성(50점) ▲바우처 사용계획(20점) ▲시장성(15점) ▲기업역량(15점)으로 구성된다.
바우처로 사용이 가능한 IP 서비스는 국내·외 IP 권리화, 특허조사분석, 가치평가 등이다. 올해부터는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도 포함된다.
박호형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코로나19 극복 단계에 스타트업이 IP를 기반으로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