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예비군훈련 거부 처벌 조항 위헌신청 각하

2021-02-25 16:05
"법원에서 양심의 자유 진정성 판단해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사진=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가 25일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훈련 거부를 처벌하는 법 조항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제기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각하했다. 위헌 여부를 따질 것이 아니라 법원에서 진정성을 판단할 영역이라는 취지다.

헌재는 이날 오후 변론기일을 열고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은 헌법을 위반했다며 제기된 위헌법률심판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은 예비군훈련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없이 예비군훈련을 받지 않으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산업기능요원 등으로 복무한 A씨 등은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다. 해당 조항이 진지한 양심 결정에 따라 예비군훈련 의무를 거부한 사람들에게 형벌을 가해 헌법을 위반했다는 취지다.

그러나 헌재는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고 봤다. 법원이 양심의 자유를 주장하며, 예비군훈련을 받지 않은 자들을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따라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다른 내용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재판 전제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8년 11월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에게 무죄 취지 선고를 했다. 당시 전합은 정당한 병역 거부 사유가 되는 종교·양심적 신념이 진실해야한다는 기준을 냈다.

이에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종교적 신념에 따라 예비군훈련을 거부한 남모씨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종교적 사유보다 더 포괄적인 비폭력주의 등 개인 신념으로 예비군훈련을 거부한 사건에 대해서도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