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 '양심적 예비군훈련 거부' 무죄취지 파기환송 2021-01-28 10:32 최의종 인턴기자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사진=아주경제DB]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8일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예비군훈련을 거부한 A씨 상고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관련기사 [김명수號 출범 2題] 양심적 병역 거부 인정될까 여야, 양심적 병역 거부 무죄 판결에 “대체복무제 입법 마련 서둘러야” 대법원, “양심적 병역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침례도 받지 않아” 무죄 원심 파기환송 최의종 인턴기자 socialaffairs@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