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 '양심적 예비군훈련 거부' 무죄취지 파기환송 2021-01-28 10:32 최의종 인턴기자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사진=아주경제DB]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8일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예비군훈련을 거부한 A씨 상고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관련기사 대법원, “양심적 병역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침례도 받지 않아” 무죄 원심 파기환송 여야, 양심적 병역 거부 무죄 판결에 “대체복무제 입법 마련 서둘러야” [김명수號 출범 2題] 양심적 병역 거부 인정될까 최의종 인턴기자 socialaffairs@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