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남 해상경계 소송, 전남도 승소 확정
2021-02-25 15:43
전라남도와 경상남도가 6년간 벌여온 해상경계 분쟁이 전남도 승소로 마무리됐다.
헌법재판소는 25일 '경남도와 전남도 사이 해상경계 획정에 관한 사건에 대해 '해상 관할 구역을 변경해야 한다'는 경남도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1973년 국가기본도상 해상경계선은 여전히 지방자치단체 관할 경계에 관한 불문법"이라며 "등거리 중간선 원칙을 요구한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헌재 공보관은 "등거리 중간선 등 형평 원칙으로가 아닌 불문법상 해상경계를 확인한 첫 결정"이라고 의미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