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헌재 "예비군훈련 거부 처벌 법률 위헌제청 각하" 2021-02-25 14:13 최의종 인턴기자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사진=헌법재판소 제공] 헌법재판소가 예비군훈련 거부 처벌 법률 위헌제청을 각하했다. 관련기사 헌재 "고인 뜻과 무관한 형제·자매 상속 유류분 '위헌'" 헌재 "사실혼 배우자 상속권 인정 않는 민법 조항 합헌" 헌재 "사드 배치 승인, 기본권 침해 아니다"…성주 주민 헌법소원 각하 [속보] 헌재 "이동관·손준성·이정섭 탄핵소추 적법하게 재발의"…권한쟁의 각하 크로아티아 헌재, 밀라노비치 대통령에 '총리 임명 자격 박탈' 최의종 인턴기자 socialaffairs@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