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세종시 누리콜 운전원 둘러싼 성폭행 주장···이용객 상담 내용 외부 유출로 오염됐나?
2021-02-22 09:57
세종경찰, 객관적 증거·피해여성 증언 없어 입건없이 '내사 종결'
수사기관인 세종경찰에서도 증거가 없고, 피해자 증언이 없어 사건을 내사 종결 했음에도 이 같은 성폭행 주장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경찰은 여성장애인 성폭행 주장에 대해 내사를 했던 것은 맞지만, 객관적 증거가 없고, 피해 증언이 없어 가해자로 지목된 운전원을 형사입건하지 않고 내사를 종결 했다.
내사는 경찰관 직무집행 절차에서 수사 전 단계로, 범죄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는 단계다.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정식으로 수사에 착수한다. 이런 상황에서 제2 제3의 피해자가 양산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아주경제 취재팀과 만난 일부 누리콜 운전원들은 "성폭행 주장의 배경에는 이용객과의 상담 내용이 외부로 유출되면서 변질되고 있다"며 "운전원들의 사기도 저하되고 있다"고 말했다. "여성장애인을 상대로 성폭행을 했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여성장애인의 가족 중 한 명이 운전원과 여성장애인이 주고 받은 문자메세지를 확인하고, 혹시나 하는 우려에 콜택시 업체로 전화해 주의를 요구하는 상담을 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누군가 상담 내용을 외부에 알렸고, 여성장애인 가족과 접촉하면서 일을 키웠다는 것이다. 상담 내용이 유출되는 과정에서 객관성이 결여되는 등 오염됐을 수도 있는 것으로 읽혀지는 대목이다.
요컨대, 현행 형사소송법상 성폭행 범죄는 피해자 아닌 제삼자가 고발할 경우에도 수사에 착수할 수 있지만, 제삼자가 고발했다 손 치더라도 그랬을 것이란 주관적인 주장이 아닌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정황증거가 뒷받침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