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전금법 '빅브라더 법'은 오해"

2021-02-19 11:45

1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이세훈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방문규 수출입은행장,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윤종원 기업은행장. [사진=연합뉴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9일 "한국은행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빅브라더 법'이라고 우려하는 것은 오해"라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융정책기관장들과의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통신사가 빅브라더인지 아닌지를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은 위원장은 "(국민들은 지금) 통신사와 결제원(금융결제원)도 이용하는데, (통신사와 결제원이) '빅브라더'라면 국민들이 불안해서 어떻게 (자금을) 거래하고 통화하겠나"라고 말했다. 지금도 통화기록은 통신사에, 자금이체 기록은 결제원에 기록되는데 두 기관을 빅브라더라고 볼 수 있느냐는 반문이다.

그는 "자료를 수집한다면 피해자 보호를 위해 수집하는 것"이라며 "자료를 보는 것도 법원 판사 영장을 받아서 한다든지(법적 절차를 밟는다)"라고 강조했다. 빅테크를 통한 거래사고가 발생하면 주인에게 돈을 돌려줘야 하는데, 이 때문에 빅테크도 거래내역을 남겨둬야 한다는 설명이다.

앞서 한은은 지난 17일 "전금법 개정안은 빅브라더 법"이라며 금융위를 날서게 비난했다. 금융위 소관 상임위인 국회 정무위가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전금법 개정안을 상정한 데 대한 비판이었다. 개정안은 빅테크가 고객 거래정보를 금융결제원에 제공해야 하고, 수집된 정보는 금융위가 관리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금융위가 빅테크의 모든 거래 정보를 별다른 제한 없이 수집하게 된다는 게 한은의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