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기아·모비스, 이사회서 ‘ESG 경영’ 힘 싣는다

2021-02-19 10:28
투명경영위원회→지속가능경영위원회로 확대·개편
회사 안전보건 계획 등에 대한 사전 검토 역할 수행

현대자동차와 기아, 현대모비스가 이사회 내 '투명경영위원회'를 '지속가능경영위원회'로 확대·개편하고 위원회에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정책과 활동을 심의·의결하기로 했다. 회사 내 최고 의사결정기구에 ESG 논의를 맡김으로써 ESG 경영체계를 가속화한다는 목표다.

현대모비스는 18일 주주총회 소집 공시에서 기존 투명경영위원회를 지속가능경영위원회로 개편하는 내용의 정관 변경 안건을 상정했다. 현대모비스는 새롭게 개편되는 지속가능경영위원회에 ESG 관련 의사결정 권한을 추가해 ESG 경영체계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현대차와 기아도 조만간 이사회를 거쳐 이와 같은 취지로 정관을 변경하는 주총 안건을 확정하고 공시할 계획이다.

현대차 등 3사는 지난 2015년 이후 내부거래 투명성 확보, 주주권익 보호, 대규모 투자 검토 등 주주가치 제고와 주주 소통강화를 위해 이사회 내에 사외이사로만 구성된 투명경영위원회를 신설했다.

지속가능경영위원회는 기존 투명경영위원회 역할에 더해 ESG 분야로 안건 논의 범위를 넓혀 회사의 EGS 정책 및 계획, 주요 활동 등을 심의·의결하는 권한을 추가로 갖게 된다. 3사는 지속가능경영위원회가 향후 ESG 경영의 실질적 콘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SG는 기업의 생존 필수 요소이자, 소비자와 투자자들이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주요 요인으로 자리잡고 있다.

지난해 10월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발표한 주요 기업별 ESG 등급 평가에서 3사는 모두 A등급을 획득했다. 현대차와 기아는 전년 B+등급에서 A등급으로 한 단계 상향 조정됐으며, 현대모비스는 전년과 동일한 A등급을 유지했다.

지속가능경영위원회는 ESG 심의·의결 기능의 연장선상에서 회사의 안전보건 계획 등에 대한 검토 권한도 갖게 된다.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은 올해부터 매년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해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속가능경영위원회는 수립된 안전보건계획을 사전 검토해 보다 객관적인 시각으로 실효성 및 적정성 여부를 타진하고 수정, 보완 등의 의견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이사회 승인 과정에서 산업안전에 대한 보다 정밀한 의사결정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ESG 경영체계 확립을 통해 인류에 기여하고 지속가능한 미래가치를 창출해 나갈 것"이라며 "이사회를 중심으로 모든 임직원들이 다 함께 노력해 시장과 사회로부터 사랑받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현대자동차·기아 사옥. [사진=현대자동차그룹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