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경찰, '조카 물고문' 이모 부부에 살인죄 적용 2021-02-17 10:56 최의종 인턴기자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경찰이 초등학생 조카를 마구 때린 후 욕조에 물을 받아 머리를 강제로 집어넣는 이른바 '물고문 학대'를 해 숨지게 한 이모 부부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했다. 관련기사 ‘조카 물고문’ 이모 부부 구속…심경 묻자 “미안해요” 경찰, '조카 물고문' 이모 부부에 살인죄 적용해 검찰 송치 '조카 물고문' 무속인 이모 "귀신 쫓으려고" "피해아동 생명 빼앗아"...'조카 물고문' 이모 부부 2심도 중형 '조카 물고문 살인' 이모 부부, 징역 30년·12년 확정 최의종 인턴기자 socialaffairs@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