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2021 제1차 울산광역시 인권위원회' 개최···자치경찰제도 상반기 조례 예정
2021-02-16 17:52
인권위원회는 14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돼 울산시 인권정책에 대한 심의‧자문 기능을 하며 지난 2013년 최초 구성돼 현재 4기 위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이번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울산시 인권증진 기본계획(2021~2025)'은 울산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인권행정의 비전과 정책목표, 추진과제 및 실행방안을 제시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최민식 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울산시 인권증진 기본계획 및 인권센터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인권위원회 위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인권도시 울산 만들기 원년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울산시는 16일 오후 시청 본관 4층 국제회의실에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를 개최했다.
앞서 시는 지난 1월 자치경찰 사무에 대한 심의·의결 기구인 울산시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어 지난주 추천 기관별(구청장·군수협의회, 시·구·군의장협의회, 경찰청장, 울산지방법원장, 기획조정실장) 최종 5명의 위원(당연직 1명 포함)을 추천받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추천위원회 위원 위촉장 수여, 위원장 선출 및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추천(2명)을 위한 심사방법 및 향후 일정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논의한다.
시는 자치경찰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지난해 11월 지방분권협의회 전문가 논의를 거쳐 출범 로드맵을 수립했고, 올해 1월 6일 정책기획관 내 자치경찰 준비 전담조직(TF)을 신설·운영해 오고 있다.
또 이달 초에 표준조례안이 시달됨에 따라 '자치경찰 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작업에 착수해 이달 중에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시는 오는 4월까지 자치경찰위원회를 구성·완료하고 사무국 조직, 사무공간도 차질 없이 준비해 5월 중 시범 운영을 거쳐 7월에 본격적으로 운영된다.
시 관계자는 "올해는 지방자치법 개정과 함께 지방분권을 실현하는 첫해로, 자치경찰제 출범을 위해 울산경찰청과 협력해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