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가족 범위는?...정부 "형제·자매만 모이는 것은 안돼요"
2021-02-15 08:06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대상에서 제외된 직계가족 범위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직계가족이란 조부모, 부모, 자녀, 자손처럼 어떤 가족원을 중심으로 세대가 상하 직선적으로 연결되고, 상하 가족원의 연결이 강한 가족을 말한다.
정부는 1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수도권은 2.5단계에서 2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에서 1.5단계로 하향 조정했다.
단 2주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또다시 급증할 경우 다시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한다고 밝혔다.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는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