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아시아문화전당특별법·여순사건특별법’ 2월 처리 강조

2021-02-11 15:17
"이달 안에 처리하겠다"

전남을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왼쪽 세번째)가 11일 오후 순천시 덕연동 여순항쟁위령탑을 찾아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묵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월 국회에서 아시아문화전당 특별법과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약속했다. 이 대표는 1박 2일 일정으로 광주·전남을 방문하고 있다.

이 대표는 11일 오전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광주 지역 원로 문화예술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아시아 문화중심 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을 이달 안에 처리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김태년 원내대표와 최고위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협의하고 내려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5·18 희생을 문화로 승화시켜 영속시켜보자는 취지와 그 정신을 국제화해보자 해서 아시아 문화전당이 국가기관으로 시작하게 됐으나, 이상한 법인화와 법의 일몰로 일이 꼬였다”면서 “아특법이 이달을 넘기지 않고 처리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내 내면이 광주에서 성장했고, 전남 시골에서 자라났다”면서 “광주의 빼어난 장점과 정체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미력하나마 역할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전남 순천 여순항쟁위령탑을 방문했다. 이 대표는 방명록에 “여순특별법으로 과거를 치유하고 화해와 상생의 미래를 세우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여순사건 당시 희생된 유족과 대화에선 “(여순사건 특별법을) 이달 회기 안에 처리하게다”고 했다.

그는 “4·3사건이 73년 만에 행안위 법안 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면서 “좋은 선례이기 때문에 여순특별법을 포함한 민간인 희생 관련법이 좀 더 쉽게 처리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당 원내 지도부와 행정안전위원장도 만나 2월 임시국회 처리를 확약했다”면서 “시간이 모자라면 3월 임시국회를 이어서라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