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 삼성전자·SDI 검찰 고발 검토…이재용 제외

2021-02-09 16:07
다음 달 전원회의 열어 제재 최종 결정

공정거래위원회[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전자와 삼성SDI를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로 검찰 고발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고발 대상에서 제외했다.

9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 사무처는 최근 삼성웰스토리를 부당지원한 혐의로 삼성전자와 삼성SDI를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을 부과할 것이라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삼성 측에 발송했다. 공정위는 이 부회장의 지시 여부도 조사했지만 명확한 증거를 찾지 못해 고발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르면 다음 달 전원회의를 열어 사무처의 제재 방침과 삼성그룹 계열사들의 의견을 들은 뒤 검찰 고발, 과징금 부과 등 제재 수준을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기업집단국은 지난 2018년부터 삼성그룹이 삼성웰스토리를 부당지원한 혐의에 대해 조사해왔다.

급식 업체인 삼성웰스토리는 이 부회장 등 삼성그룹 총수 일가가 최대 주주인 삼성물산의 완전 자회사다. 2019년 기준 매출액의 38.3%는 계열사 일감으로 거둬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