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월성원전 의혹' 백운규 구속영장 기각..."다툼 여지 있다"

2021-02-09 07:52
대전지법 "직권남용 증명 안돼...증거인멸 염려 단정 어렵다"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장관이 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전지방법원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9일 새벽 기각됐다.

대전지방법원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인 8일 오후 2시 30분부터 6시간가량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이날 영장을 기각했다.

오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원전 즉시 가동중단을 지시하거나 경제성 조작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직권남용죄 구성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한 사실과 그로 인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사실이 모두 증명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보기 부족하고,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며 "불구속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주요 참고인이 구속된 상태이고, 피의자에게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상당성이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백운규 전 장관은 심문을 받기 위해 법원에 들어서며 "월성 1호기 조기폐쇄는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국정과제였다"며 "장관 재임 당시 법관 원칙에 근거해 적법 절차로 업무를 처리했다"며 입장을 냈다.

그는 심문 과정에서도 본인의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전지방검찰청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지난 4일 백 전 장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백 전 장관은 2017년 7월~2018년 9월 산업부 장관으로 근무하면서, 월성 1호기 폐쇄에 앞서 당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경제성 평가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월성 원전 운영 주체인 한수원이 정당한 업무를 못 하게 방해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그가 장관의 지위를 이용해 산업부 공무원들에게 자료 삭제 등 월성 원전 관련 부당한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25일 검찰 조사에서 백 전 장관은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월성 원전 관련 자료 530건을 삭제한 혐의를 받는 산업부 공무원 3명도 알지 못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진다.

백 전 장관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청와대 개입 여부 등 월성 원전 의혹 수사에는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