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PC 은닉' 김경록 항소심도 집행유예

2021-02-05 15:11

김경록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사진=연합뉴스 제공]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 컴퓨터를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산관리인 김경록씨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18-2부(이원신 부장판사)는 5일 오후 증거은닉 혐의로 기소된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씨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 교수 지시로 하드디스크와 컴퓨터 본체 등을 반출해 차량에 숨겼고, 이 중 하드디스크에는 정 교수 자녀 입시 비리 관련 혐의 등에 대한 주요 증거가 다수 있었다"며 "피고인 행위로 실체적 진실 발견이 곤란해지고 사법 작용이 저해됐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주요 고객인 정 교수 자산관리인으로서 여러 해 인연을 맺어 사회적 지위상 열세에 있었고, 정 교수 요청을 적극적으로 따름으로써 이 사건 범행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 범행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됐다거나 범행 수법이 매우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김씨는 지난해 8월 정 교수 지시로 자택 컴퓨터 하드디스크 3개와 동양대 사무실 컴퓨터 본체 등을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6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