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세무서 피해자 1명 지난해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
2021-02-04 17:43
서울 송파구 잠실세무서 흉기 난동 사건의 피해자 중 한명이 지난해 말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4일 CBS 노컷뉴스에 따르면 잠실세무서 피해자 3명 중 한 명인 30대 여성 피해자 A씨는 지난해 12월 가해자 B씨(50)를 대상으로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 피해자가 형사소송 절차에서 한 진술이나 증언과 관련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등 범죄피해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사건 당시 A씨는 스마트워치를 차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경찰은 개인적 원한에 따른 범행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은 B씨의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시신 부검 영장을 신청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