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6연속 무죄…유해용 2심도 무죄 선고
2021-02-04 16:43
이른바 '사법농단' 연루 혐의로 기소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55)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윤강열·장철익·김용하 부장판사)는 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 전 수석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과 같은 형량이다.
유 전 수석은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던 2016년 당시 박근혜 대통령 '비선 의료진'인 김영재 병원장 부부 의료용 실 특허소송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소송 진행 상황과 처리 계획 등을 연구관에게 작성하게 하고, 이 문건을 청와대에 전달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하며 1·2심 모두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연루 법관에게 무죄가 내려진 건 1심 네 차례를 합쳐 이번이 여섯 번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