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불공정거래 사건으로 개인 46명·법인 11개사 검찰 고발
2021-02-04 16:00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지난해 4분기 중 15건의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개인 46명과 법인 11개사를 검찰에 고발, 통보했다고 4일 밝혔다.
증선위가 검찰에 고발·통보한 사건에서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불법행위, 대규모 자금 및 다수의 계좌를 동원하여 상장사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등의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의 특징이 발견됐다.
또한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위반 행위 사례로는 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회사가코스피 상장사 A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과정에서미공개정보(유상증자사실)를 알게된 상장사의 대표이사가 공시 전 친인척 계좌로 A사의 주식을 매입했다. 공시 이후 A사의 주가가 상승해, 부당이득을 얻이 적발됐다.
시세조종과 관련해서는 시세조종 전력자 A는 배우자와 지인 등의 계좌를 이용하여초단기 단주매매를 통한 시세조종을 하기로 마음먹고 차명계좌로 상당량의 주식을 선매수한 것이 적발됐다. 시장가 또는 고가매수로 소량 매매주문을 반복적으로 제출해즉시 체결시키는 단주매매, 상기 계좌간 가장‧통정매매 등을 활용해거래가 체결되도록 하여 호가창이 지속적으로 점멸토록 하는 등 거래가 성황을 착각한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선매수(매집물량)한 주식을 처분해 차익실현을 한 것이 적발됐다.
증선위는 자본시장 참가자가 불공정거래에 연루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고취하고,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분기별 사례나 특징을 공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