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낙동강변 살인사건 31년만에 무죄 2021-02-04 15:28 유대길 기자 [사진=연합뉴스] 경찰 고문에 못 이겨 살인죄 누명을 쓴 채 21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낙동강변 살인사건' 피해 당사자 최인철씨와 장동익씨가 4일 오전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린 재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손을 맞잡고 있다. 부산고법 제1형사부는 4일 재심청구 선고 재판에서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관련기사 '계엄군 국회 투입' 곽종근 특전사령관, 법원 영장심사 출석 법원, '검사 퇴정 명령' 성남FC 재판장 기피 신청 기각 '비상계엄' 경찰청장·서울청장 동시 구속…법원 "증거인멸 우려" 법원, '직무정지 불복'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집행정지 신청 기각 방각본 살인사건·아몬드 등 번역가 3인, 한국문학번역상 대상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