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분쟁조정 공정성·신뢰성 강화 추진… 당사자 출석·진술권 보장
2021-02-03 16:28
금감원, 분쟁조정세칙 개정 예고…금감원장 재의 요구권도 삭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당사자가 허가를 받지 않고도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한다. 금융분쟁 조정의 공정성·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분쟁조정세칙' 개정안을 사전예고했다.
이는 금융위 설치법에 있던 분조위 규정이 금융소비자보호법으로 이관되며 중립성 제고 방안들이 마련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사전에 분조위 일정과 장소를 공지하는 절차를 수립할 계획이다.
분조위 의결에 대한 금감원장의 재량권도 축소했다. 금감원장은 분조위 의결 사항이 부당하거나 불공정하다고 판단한 경우 재검토를 요구(재의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왔다. 이 권한을 삭제해 금감원장 권한을 줄이고 분쟁조정위의 객관적 조정기관으로서 위상을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