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분쟁조정 공정성·신뢰성 강화 추진… 당사자 출석·진술권 보장

2021-02-03 16:28
금감원, 분쟁조정세칙 개정 예고…금감원장 재의 요구권도 삭제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당사자가 허가를 받지 않고도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한다. 금융분쟁 조정의 공정성·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분쟁조정세칙' 개정안을 사전예고했다.

이는 금융위 설치법에 있던 분조위 규정이 금융소비자보호법으로 이관되며 중립성 제고 방안들이 마련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분쟁 당사자가 분조위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경우 분조위로부터 허가를 받도록 한 규정을 삭제했다. 기존에는 분조위의 사전 허가가 있어야만 출석 및 진술이 가능했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사전에 분조위 일정과 장소를 공지하는 절차를 수립할 계획이다.

분조위 의결에 대한 금감원장의 재량권도 축소했다. 금감원장은 분조위 의결 사항이 부당하거나 불공정하다고 판단한 경우 재검토를 요구(재의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왔다. 이 권한을 삭제해 금감원장 권한을 줄이고 분쟁조정위의 객관적 조정기관으로서 위상을 높였다.

금감원 분쟁조정은 분쟁 당사자들이 소송을 통하지 않고 조정안을 제시해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하는 성격의 제도로 조정안은 양 당사자가 모두 수용해야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