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수청, 포항~울릉 대형카페리선 사업자 선정위원회...개최 연기

2021-02-03 17:05
당초 2월 3일에서 2월 19일 이후로 연기...법정 싸움으로 번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청사 전경. [사진=최주호 기자]

경북 포항지방해양수산청(청장 지일구)은 당초 3일로 예정됐던 포항~울릉 항로 대형카페리선 사업자 선정위원회 개최를 오는 19일 이후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3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공모에 응한 2개 선사 중 에이치해운이 신청한 썬라이즈제주호에 대해 공모에 적정한 선박이 아니라고 판단해 지난 1월 27일 공모신청을 반려했다.

이에 대해, 에이치해운에서는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의 공모신청 반려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1월 29일 대구지방법원에 반려 처분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대구지방법원에서는 집행정지 심문 기일을 오는 17일로 정하고, 신청사건의 심리 및 판단을 위해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의 에이치해운에 대한 공모 신청 반려 처분 효력을 오는 19일까지 잠정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집행정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결정된 19일 이후, 사업자 선정위원회를 개최해 포항~울릉 대형카페리선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 동안 울릉주민들은 악천후에도 결항이 없는 대형 여객선 취항을 위해 '울릉 항로 대형 여객선 유치 및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선박 규모와 기항지를 둘러싼 주민들간 의견대립으로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해 왔다.

이에 해양수산부가 직접 나서 이번 공모사업을 추진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