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최소투자 3억원으로 상향 조정…20% 이상 손실위험시 ‘고난도상품’

2021-02-02 14:07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사진=아주경제DB]


개인투자자가 사모펀드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최소 투자금액이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된다. 또 원금 손실 가능성이 20%를 넘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해서는 ‘고난도 상품’으로 정의하고 판매 규제가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선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정의 규정이 신설됐다. 최대 손실가능 금액이 원금의 20%를 초과하는 상품(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투자자가 손익구조를 이해하기 어려운 펀드)이 이에 해당된다.

원금의 20% 이상 손실 위험이 있으면서 운용 방법 등이 복잡한 일임·금전신탁도 각각 ‘고난도 투자일임계약’과 ‘고난도 금전신탁계약’으로 정의하기로 했다.

개인 투자자에게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할 경우 규제가 강화된다. 거래 시 판매 과정이 녹취되고, 투자자가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2일 이상의 숙려기간도 부여된다.

아울러 고령·부적합투자자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투자상품 판매 시 녹취·숙려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보호 대상인 고령 투자자 기준은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낮췄다.

라임·옵티머스 사태 등을 계기로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진입 장벽도 다시 높였다. 일반 투자자의 사모펀드 최소 투자금액은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조정됐고, 레버리지(차입)가 200% 이상인 펀드는 최소 투자금액이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높아진다.

또 공모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공모펀드를 잘게 쪼개 사모펀드로 판매하는 편법을 막기 위해 펀드 기초·운용자산과 손익구조의 유사성을 기준으로 펀드의 동일성 여부를 판단한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소위 ‘OEM펀드’와 관련해 판매사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도 만들어졌다. OEM펀드는 자산운용사가 은행·증권사 등 펀드 판매사에서 명령·지시·요청 등을 받아 펀드를 만들어 운용하는 것으로 현재는 자산운용사만 제재할 수 있었다.

고난도 금융상품 판매규제 강화 등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