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최소투자 3억원으로 상향 조정…20% 이상 손실위험시 ‘고난도상품’
2021-02-02 14:07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개인투자자가 사모펀드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최소 투자금액이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된다. 또 원금 손실 가능성이 20%를 넘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해서는 ‘고난도 상품’으로 정의하고 판매 규제가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선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정의 규정이 신설됐다. 최대 손실가능 금액이 원금의 20%를 초과하는 상품(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투자자가 손익구조를 이해하기 어려운 펀드)이 이에 해당된다.
개인 투자자에게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할 경우 규제가 강화된다. 거래 시 판매 과정이 녹취되고, 투자자가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2일 이상의 숙려기간도 부여된다.
아울러 고령·부적합투자자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투자상품 판매 시 녹취·숙려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보호 대상인 고령 투자자 기준은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낮췄다.
또 공모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공모펀드를 잘게 쪼개 사모펀드로 판매하는 편법을 막기 위해 펀드 기초·운용자산과 손익구조의 유사성을 기준으로 펀드의 동일성 여부를 판단한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소위 ‘OEM펀드’와 관련해 판매사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도 만들어졌다. OEM펀드는 자산운용사가 은행·증권사 등 펀드 판매사에서 명령·지시·요청 등을 받아 펀드를 만들어 운용하는 것으로 현재는 자산운용사만 제재할 수 있었다.
고난도 금융상품 판매규제 강화 등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