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병 휴가·외출 통제 14일까지 재연장
2021-02-01 11:11
68일째 군 장 병의 휴가·외출 통제
코로나19로 68일째 군 장 병의 휴가·외출 통제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가 군내 거리두기 2.5단계를 14일까지 2주 동안 재연장했다.
다만 지난해 추석(10월 1일) 이전 입대자 등 입대 후 한 번도 휴가를 못 간 신병의 휴가·외출은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국방부의 군내 거리두기 2.5단계 재연장 조치에 따라, 전국 모든 지역 군 간부는 일과 후 숙소 대기를 원칙으로 하고 회식이나 사적 모임은 연기 또는 취소해야 한다. 출퇴근하는 간부에 의한 2차 감염 사례가 발생해왔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통제를 한다는 것이 국방부의 설명이다.
군대 내 종교시설 이용도 제한된다. 외부인 출입이 금지되며 예배 인원도 수용 좌석의 10% 이내만 가능하다. 영외 민간 종교 시설도 이용이 금지된다.
국방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휴가 복귀 시와 2주간의 예방적 격리·관찰 종료 시점에 각각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하고 동일집단 예방적 격리를 위해 휴가를 간 신병들이 같은 날 복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로써 군대 내 누적 코로나19 환자는 548명이며, 이 중 10명이 치료 중이다. 군대 자체 기준 예방적 격리자는 3165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