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하사, 코로나19 파견지서 여성 경찰 신체 촬영했다 덜미

2021-01-30 13:4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사진=연합뉴스]



육군 특수전사령부 국제평화지원단 소속 하사인 20대 남성 A씨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경찰에 붙잡힌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30일 경찰 등에 따르면 A 하사는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 등 임무를 위해 파견된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미추홀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지난 24일 여성 경찰관인 B씨의 신체를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하사는 지난해 12월 11일부터 미추홀구보건소에 파견돼 역학조사 행정지원, 자가격리자 지원 물품 배달과 모니터링 등의 임무를 수행했다.

앞서 육군은 특전사 간부 379명을 수도권 내 78개(서울 26, 경기 44, 인천 8개) 보건소에 파견한 바 있다.

A 하는 파견 임무에서 제외돼 원대 복귀 조치됐다. 곧 군사경찰에서 사건을 조사한 뒤, 혐의가 인정되면 규정대로 조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