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임대사업 의무위반 혐의 3692건 세무검증 실시

2021-01-31 11:00
국토부, 등록 임대사업자 전수 대상 의무위반 합동점검 실시

[국세청 제공]


국세청이 세금 혜택을 받고도 공적의무를 위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무검증을 실시한다.

국세청은 국토교통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 합동 태스크포스(TF)에서 적발한 임대사업 공적의무위반 주택 3692건에 대해 세무검증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등록 임대사업자 전수 대상 의무위반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3692건의 위반 사항을 포착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의무를 위반한 건을 주택 유형별로 보면 아파트라 142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세대 915건, 다가구 335건, 오피스텔 330건, 기타 691호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1916건으로, 서울에서 1128건, 경기도에서는 668건이 적발됐다.

등록임대사업자는 소득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 등에 따라 다양한 혜택을 제공받는다. 임대요건이 8년(10년) 이상이면서 기준시가 6억원 이하고 임대료 증액 제한을 준수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혜택을 받는다. 양도소득세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거주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되며 다주택자 중과 배제 대상에 해당한다.

만약 임대사업자가 법에서 정한 요건을 위배하는 경우 비과세·감면 등 각종 혜택을 배제하고 세액을 추징한다.

국세청은 그동안 임대사업자가 세제혜택을 받은 후 세법상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해 세금을 환수하는 등 대응해왔다.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서는 임대의무기간과 임대료 상한 위반을 검증한다. 양도소득세는 거주주택 사후관리 등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하고 임대소득세는 수입금액 과소신고를 점검하고 있다.

또한 국세청은 주택임대소득 탈루 행위에 엄정 대처하기 위해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한 세원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2017년에는 1000명을 대상으로 검증을 실시했으며, 2018년 1500명, 2019년 2000명 등 검증 대상을 확대했다.

지난해 11월에는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임대 또는 3주택 이상 보유자 등 고가·다주택 임대사업자를 분석해 불성실 신고 혐의가 높은 고소득 임대사업자 3000명에 대한 검증을 실시한 바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합동점검에서 발각된 의무위반 주택에 대해 세법상 의무 위반여부를 점검해 필요한 경우 추가 세무검증을 실시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세청은 공적의무를 위반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세금탈루 여부를 치밀하게 검증하고 관계기관과 공조를 강화해 부동산 탈세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