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된 '김원식·이태환·안찬영' 2022년 지방선거 앞두고 정치생명 위협

2021-01-29 05:00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 당원 자격정지 최대 2년… 당소속 지방선거 출마 사실상 불가능

  ▲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태환(좌) 김원식 세종시의원

부동산투기 의혹 등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 이태환·김원식 세종시의원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윤리심판원이 각각 당원 자격정지 1년6월과 2년을 결정했다.

지난해 개인정보 도용 등 허위방명록 기재로 물의를 일으켜 당원 자격정지 1년을 받은 안찬영 의원까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른바 3인방(김원식·이태환·안찬영)들이 무소속 신분이 됐다.

지난해 10월 당원 자격정지 1년을 받은 안찬영 의원은 2022년 중순께 치뤄질 지방선거를 앞두고 아슬아슬하게 자격정지가 풀리지만, 이태환 의원과 김원식 의원은 각각 1년6개월·2년의 자격정지로 지방선거에 앞서 출마를 위해 공천도 신청할 수 없게 됐다.

윤리심판원의 이번 판단은 사실상 재선 의원인 이들의 정치 생명을 당분간 끊어 놓는 결정으로 읽혀진다. 이는 2022년 지방선거에 더불어민주당 당적으로 출마할 수 없게 되서다. 지방선거 시기를 염두하면서도 이 같은 결정이 내려졌다는데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게다가 윤리심판원 중 일부가 재선 의원인 이들을 제명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이런 가운데 정의당 세종시당은 윤리심판원의 이 같은 결정이 이들에게 면죄부를 준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윤리심판원 9명 중 4명이 제명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음에도, 당원 자격정지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정의당은 "제식구 감싸기와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시효 경과에 따라 불법 증축과 개조, 도로포장 특혜 의혹이 각하됐다는 점에서 문제를 삼기도 했다. 선출직 공직자로서 당의 품위를 손상시킨 정도를 넘어 시의회에 대한 불신과 지방의회 자체에 대한 회의론까지 심어준 것에 비하면 솜방망이 징계에 지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18석 중 더불어민주당이 17석을 차지하고 있는 세종시의회 역시 문제가 있다는 점도 꼬집었다. 시의회가 자당 의원들에게 관대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정의당은 "정치적 타협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며, 무관용 원칙으로 임해야 한다."며 강조하고 "지방의회는 어느 특정 정당의 사유물이 아니다. 자정능력을 상실한 세종시의회는 지방의회 독립성을 주장하기 전에 시민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지 성찰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김기완 기자 bbkim998@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