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식 고발한 정의당 세종시당, 안찬영 세종시의원도 '수사 의뢰'

2020-10-05 21:13
5일 감염병예방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광역수사대, 수사 착수하나?'

김원식 세종시의원을 검찰에 고발한 정의당 세종시당이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한 안찬영 세종시의원도 세종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타인의 개인정보를 멋대로 사용한데 대한 행위가 범죄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 정의당 이혁재 세종시당 위원장이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한 안찬영 세종시의원에 대해 세종지방경찰청에 5일 수사를 의뢰했다. [사진=아주경제 DB]

안 의원은 지난달 10일 충남 서산시의 포커게임장에서 도박을 하면서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비치된 방명록에 가짜 이름을 기재하고, 타인의 휴대폰 번호를 기재했다.

5일 정의당 세종시당은 법을 위반하기 위해서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안 의원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그도 그럴것이 자신의 신분을 숨기기 위해 안 의원이 기재한 휴대폰 번호는 실제로 타인이 사용하고 있는 번호여서다. 타인의 개인정보 도용은 물론 그 번호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재산상의 피해를 입혔다는 것이다.

특히, 코로나19로 엄중한 사회적 관리가 요구되는 시점에 선출직 공무원으로 모범이 되지 못한 채 오히려 범죄에 가까운 행위를 저질렀다. 요컨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6조의 2(정보 제공 요청 및 정보 확인 등)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해 다중이용시설 등 이용자에 대해 개인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유출한 경우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관련법 제7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혁재 세종시당 위원장은 "감영병예방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사항에 대해 수사를 요청하고, 코로나 위기 국면에서 드러난 선출직 공직자의 비윤리적 범법 행위에 대해 응당 처벌을 바란다."며 세종시민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방역 교란행위를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종시의회 역시 대시민 사과를 하지 않고 별다른 징계 조치를 내리지 않고 있다."며 "엄정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밝히고 무너진 세종시민의 자존심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완 기자 bbkim998@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