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정보도 신용평가에 활용된다...'플랫폼 금융' 본격화

2021-01-28 15:30

앞으로는 온라인 쇼핑 정보나 소비자 평판도 신용평가에 활용된다. 담보 없이도 비금융 데이터를 활용해 금융취약 계층과 소상공인에게 합리적인 금리로 대출을 해주기 위해서다. 또한 앞으로 초기 스타트업은 금융 데이터를 활용해 사업아이디어 검증도 가능해진다. 

28일 금융위원회는 ‘디지털 혁신 관련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브리핑을 통해 올해 상반기 중 플랫폼 금융활성화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담보가 없이도 데이터를 통해서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올해 비금융신용정보(CB)활용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비금융 정보를 활용하면 신용평가 데이터가 적은 취약계층도 합리적인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이란 게 금융위의 판단이다. 특히 네이버나 카카오 빅테크 기업은 이미 데이터를 활용해 개인의 신용평가를 하고 있지만 금융권은 아직 한정된 정보만 활용하고 있는 등의 한계가 있었다. 이에 금융위는 올해 플랫폼 금융을 전 업권에 확대시킬 계획이다. 예를들면 기업의 경우 매출·현금흐름, 소비자 평판 등 다양한 정보가 신용평가 모델에 활용되게 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공적기관의 상거래 매출정보 등이 플랫폼 기업의 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금융 서비스로 이어질 수 있게 지원하기로 했다.

이형주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온라인에서 '좋아요'를 클릭한 것도 비정형 데이터가 될 수 있다"며 "비금융신용정보(CB)는 담보가 부족한 소상공인도 구체적인 신용평가 모델을 만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의 안정도 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핀테크 육성도 활성화 된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샌드박스 도입을 통해서다. 핀테크 기업에게도 금융권의 데이터를 공유하고, 금융회사가 투자 가능한 핀테크 범위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사업아이디어 검증을 원하는 초기 핀테크 기업에게는 금융권의 빅데이터를 개방해 모의시험 기회도 제공한다. 금융회사가 투자 가능한 핀테크 범위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 투자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고의·중과실 없는 임·직원 등은 면책해준다. 핀테크기업에 대한 창업지원, 정책연계, 컨설팅 등 종합적 지원을 하는 법적기구 설립을 위한 재원조성 근거도 마련된다. 금융위는 상반기 중 디지털샌드박스 참여기업을 상반기 중 선정해 6~8월간 테스트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이 단장은 "금융사 금산분리 문제로 IT기업 등 핀테크 투자가 제한돼 있는데, 전통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현재 가이드라인으로 운영되는 핀테크 투자 가이드 법제화, 핀테크 기업 지원 재원 등과 관련된 조성근거를 명확히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대면 인증·신원확인 제도도 강화한다. 올해 인증수단이 다양화 된 만큼 '금융분야 비대면 신원확인·인증기준'을 마련해 보안을 차등적으로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이 단장은 "단순 정보조회 등은 다양한 인증수단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고액자금 등의 거래에는 복수의 인증 수단으로 금융거래를 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안정장치를 보완적으로 갖추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사진 = 금융위원회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