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공수처는 행정부 소속…공수처법 합헌"

2021-01-28 15:14
국민의힘측 헌법소원 청구 '기각'
김진욱 공수처장 오후5시 브리핑

지난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 제막식에서 남기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 준비단장(왼쪽부터),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헌법재판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과 운영 근거를 담은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28일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권력분립 원칙에 반한다는 헌법소원 심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소원 청구 내용 중 일부는 기각하고, 나머지는 적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각하했다.

재판부는 "공수처는 대통령에게 실질적인 인사권이 있고 공수처장이 국무회의에 출석해 발언할 수 있다"며 "이를 종합하면 대통령이 수반인 행정부에 소속되고, 전국이 관할권 범위인 중앙행정기관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헌재는 "행정각부에 속하지 않는 독립 형태 행정기관을 설치하는 게 헌법상 금지된다고도 할 수 없다"고 봤다.

공수처가 대통령이나 기존 행정조직에서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건 비행정기관이어서가 아니라 특수성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수처 설치 목적은 고위공직자 범죄를 척결하고, 제도적으로 검찰 기소독점주의·편의주의 견제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며 "기존 행정조직에 편입하면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 독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독립된 형태로 설치됐다는 이유만으로 권력분립 원칙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번 결과는 헌법소원 청구 1년여 만에 나온 것이다.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은 지난해 2월,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같은 해 5월 공수처는 '초헌법적인 국가기관'이라며 공수처법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공수처는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과 삼권분립 원칙에 반하고, 국민 기본권과 검사 수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공수처가 위헌 논란에서 벗어나면서 활동에도 한층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공수처는 김진욱 초대 처장이 취임한 지난 21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최근 수사처 검사와 수사관 공개모집을 내는 등 조직 구성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수사 실무 책임자인 차장 후보군 선정도 마무리 단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