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위헌·적법 갈림길…헌법재판소 오늘 결정
2021-01-28 07:5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이 헌법에 어긋나는지를 판단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28일 나온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 선고를 한다.
헌법소원 제기 1년여 만에 나오는 결론이다.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은 지난해 2월 공수처 존립 근거인 공수처법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같은 해 5월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도 같은 내용으로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이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심리해왔다. 청구인과 법무부, 공수처 출범을 관장한 국무조정실 등에선 의견서를 제출받았다.
헌재가 공수처법이 위헌이라고 결정하면 일주일 전 출범한 공수처 설립 근거가 없어진다. 합헌 결정이 나오면 위헌 논란을 벗어나 순조로운 활동이 가능하다.
공수처는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취임을 시작으로 지난 21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 중이다. 최근 수사처 검사와 수사관에 대한 공개모집을 공고하는 등 조직 구성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김 처장은 수사 실무 책임자인 차장 후보군을 이르면 이날 제청할 예정이다.
김 처장은 헌재 결정이 나온 이후 브리핑을 열고 공식 입장을 내놓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