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 상습성폭행' 이재록...항소심도 "피해자에게 12억 배상"

2021-01-27 14:37
만민교회와 공동으로...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신도 상습 성폭행 등 혐의로 징역 16년형을 확정받은 이재록씨. [사진=연합뉴스 제공]


신도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만민중앙성결교회(이하 만민교회) 이재록 목사와 교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피해자들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34부(장석조·박성준·한기수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10시 피해자 정모씨 등 6인이 이씨와 만민중앙교회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1심과 같이 항소심 재판부도 이씨와 만민교회 공동으로 성폭행 피해자 4명에게 각각 2억원씩, 3명에게 각각 1억6000만원씩 총 12억8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피해자 A씨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훼손을 한 만민교회 목사 이모씨도 교회와 함께 1000만원을 배상하고, 피해자 A씨 등 5명 인적사항을 온라인에 공개한 신도 도모씨에게 2000만원씩 배상해야 한다고 봤다.

이씨는 수년 동안 교회 신도 9명을 40여차례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2019년 대법원에서 징역 16년을 확정 받았다.

일부 피해자들은 2018년 10월 이씨 성폭행으로 입은 피해를 호소하며 민사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씨 형사 사건 확정된 후 변론기일을 열어 사건을 본격적으로 들여다봤다.

1심은 지난해 6월 이씨가 피해자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추행하는 범죄를 저질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만민교회 역시 이씨 사용자로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1심은 "이씨는 본인 종교적 권위에 절대적 믿음을 가진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올바른 신앙 길로 이끌어야 할 책무가 있는데도 오히려 장기간 상습적으로 추행하거나 간음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