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효백의 新경세유표-40]조선 공수처, 의금부 케이스 12선
2021-01-26 07:00
신라부터 조선까지…우리나라 역사 속 '공수처'는 존재했다
신라 사정부→발해 중정대→고려 어사대→조선 의금부
신라 사정부→발해 중정대→고려 어사대→조선 의금부
∙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로운 것이 없나니- 『구약성경』 전도서 1장 9절
∙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 다만 새로운 조합이 있을 뿐이다 - 빌 게이츠
∙ 역사는 과거가 아니라 데이터베이스다. -강효백
21일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으로 취임했다.
김 처장은 취임사에서 “공수처 출범으로 기존 수사기관들과 갈등을 빚고 나라의 반부패 수사 역량이 저하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며 “하지만 공수처와 검찰·경찰이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견제할 것은 견제한다면 선의의 경쟁을 하는 상생 관계가 되리라 확신한다”고 했다. 이어 헌정사가 지금껏 가보지 않은 길에 도전하면서 국민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고자 한다”고 각오를 다졌다.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 김진욱 처장이 헌정사에서 공수처가 '가 보지 않은 길'이라고 했지만 이는 일제 강점기와 1948년 정부 수립 이후의 시공만 말한 것이다.
구한말 이전 유구한 한민족사를 거슬러 올라 가 보라. 공수처는 신라의 사정부, 발해의 중정대, 고려의 어사대, 조선의 의금부까지 끊임없이 걸어왔던 길이었다. 역사란 과거가 아니라 데이터베이스다. 이 무궁무진한 데이터베이스에서 새로운 대한민국 새로운 공수처의 길을 찾아보자
구한말 이전 유구한 한민족사를 거슬러 올라 가 보라. 공수처는 신라의 사정부, 발해의 중정대, 고려의 어사대, 조선의 의금부까지 끊임없이 걸어왔던 길이었다. 역사란 과거가 아니라 데이터베이스다. 이 무궁무진한 데이터베이스에서 새로운 대한민국 새로운 공수처의 길을 찾아보자
우선 『경국대전』(1485년)과 『속대전』(1746년) 및 그 뒤의 법령을 통합해 편찬한 통일 법전 『대전통편』(1785년, 정조 9년)을 참조하여 조선시대 4대 사법기관 포함 7대 권력기관의 구조를 살펴본다.
◆조선 7대 권력기관(4대 사법기관 포함) 직급별 인원 구조
1. 의금부(공수처, 특별법정): 판의금부사 종1품
∙당상관(4인) 판의금부사 종1품 1인, 지의금부사 정2품 1인, 동지의금부사 종2품 2인,
∙참상관(10인) 경력 종4품 5인, 도사 종6품 5인
∙참하관(120인): 영사(낭청)40인 나장 80인
2. 형조(법무부,사법부): 판서(정2품)
∙당상관(3인) 판서(장관)1인 정2품, 참판(차관)1인 종2품, 참의(차관보)1인 정3품
∙당상관(3인) 판서(장관)1인 정2품, 참판(차관)1인 종2품, 참의(차관보)1인 정3품
∙참상관(6인) 정랑3인 정5품. 좌랑3인 정6품, 율학교수1인, 겸교수 1인, 별제2인 종6품
∙참하관(76인) 녹사6인(7품) 서리 70인(8~9품)
3.사헌부(검찰청, 감사원): 대사헌(정2품)
∙참상관 (17인): 장령(掌令;검사장) 2인 정4품, 지평(持平 부장검사) 2인 정5품, 감찰(監察 평검사) 13인
∙참하관 (80인) 녹사(검찰사무직)55인, 8~9품 총75인
4. 포도청(경찰청): 좌포도대장(정2품), 우포도대장(정2품)
∙ 당상관(2인): 좌우 포도대장(경찰청장)2인 종2품
∙ 참상관(38인): 부장 5인 종4품, 종사관 15인 종5품, 군관 18인 종6품
∙ 참하관(170인):사정 42인 정7품, 서리 128인 8~9품
5. 한성부(서울시): 판윤 정2품
∙ 당상관(3인) 판윤 1인 정2품, 좌윤·우윤 각 1인 종2품
∙ 참상관(4인) 서윤1인 종4품, 판관1인 종5품. 주부 2인 종6품
*한성부 서윤1인(종4품)은 오늘날 서울중앙지검장, 판관1인(종5품)은 서울중앙지검 차장 역할
6. 승정원(대통령 비서실):도승지(정3품)
∙ 당상관(6인) :도승지, 좌승지, 우승지, 좌부승지, 우부승지, 동부승지 정3품 각1인,
∙ 참하관(3인): 주서2인 정7품, 변가주서(事變假注書) 1인 정7품.
7. 사간인(국회, 언론): 대사간(정3품)
∙당상관(1인) : 대사간(大司諫) 정3품 1인
∙참상관(4인) : 사간(司諫)1인 종3품, 헌납1인 정5품, 정언2인 정6품
∙참하관(19인): 서리 19인 (8,9품)
의금부, 형조, 사헌부, 포도청 등 조선시대 4대 사법기관을 포함한 7대 권력기관은 '옥상옥(屋上屋)'도, 상명하복의 수직서열 관계도 아니었다. 조직간 분업과 견제, 조화와 균형의 원칙이 작동했다.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공수처(의금부)가 검찰(사헌부) 경찰(포도청)의 법집행기관 위에 군림하는 옥상옥 기관화되거나 통제할 수 없는, 건드릴 수 없는 기관화한 사례는 전혀 없다. 오히려 이들 사법기관간 상호견제, 균형, 감시 메커니즘이 원활하게 작동되도록 권한의 적절한 배분과 조화를 이루는 각종 조치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조선왕조실록」 의금부 케이스 12선
『조선왕조실록』 에는 의금부 관련 사례가 1399년 1월 7일부터 한일합방 2일전인 1910년 8월 27일까지 19748건이나 기록되어 있다. 그 중에서 지면 관계상 12건 사례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순군부에 명하여 형조에 체류된 죄수를 판결하게 하다. - 1399년(정종1년) 1월 7일
∙ 김득광의 벼슬을 추증하여 주다.-1910년(순종3년) 8월 27일
→의금부 설치 이듬해 각 사법기관의 업무분장 조치다. 범죄인의 직첩을 동반(문관)은 이조(행자부)에서, 서반(무관)은 병조(국방부)에서 관리하게 하다.
태종이 명하여 범죄인의 직첩(職牒; 인적사항)을 동반(문관)은 이조에서 수납하게 하고,
서반(무관)은 병조에서 하게 하니, 이조의 청을 따른 것이었다. 이 앞서 형조(刑曹)·사헌부(司憲府)·의금부(義禁府)에서 죄가 결정된 사람의 직첩을 각각 그 사(司; 소속 국)에다 수납하였다.
사례2) 사헌부의 과실을 의금부가 처리 1433년(세종15년) 8월 18일
→사헌부 관리(검찰)의 과실을 의금부(공수처)로 하여금 잘 알게 하라는 세종의 업무조정이다.
한원군 조선이 장삼을 사헌부와 형조에 고소했는데 모두 받지 아니한다고 상언하다
한원군(漢原君) 조선(趙璿)이 상언하기를,
"부사정(종7품 무관) 장삼(張參)이 신과 더불어 집터를 다투었는데, 서로 만났을 때 앉았다 일어섰다 하면서 험악한 말을 함부로 하며 팔뚝을 걷어붙이고 주먹을 휘두르기에, 사연을 갖추어 사헌부와 형조에 고소하였더니 모두 각하하고 받지 아니합니다."
하니, 즉시 장삼과 대사헌(검찰총장격) 신개와 집의(대검차장) 송포와 장령(검사장) 송기와 지평(부장검사) 홍상검과 형조 참판(차관) 허성·봉여 등을 의금부에 내리어 심문하게 하였다.
사례3) 의금부와 타 기관과의 업무조정 1433년 (세종 15년) 8월 19일
→사례2)의 다음 날 케이스로 의금부, 사헌부, 한성부, 형조, 승정원(대통령비서실)의 역학 관계와 세종의 조정자 역할이 잘 나타나 있어 흥미롭다
세종 임금이 승정원에 이르기를,
"사람이 성인이 아니면 누가 과실이 없을 수 있으랴. 이제 조선(조선)의 일로 하여 의금부에 내리도록 명한 것은 유사(有司)들의 죄가 아주 무겁다 하여서가 아니었다. 조선은 나의 지친이요, 조선의 집터는 곧 태종께서 주신 것인데, 한성부에서 마음대로 장삼에게 준 것이 잘못이었고, 삼이 또 게다가 능욕까지 하였으므로, 선이 분하고 답답해서 고소한 것인데, 형조나 사헌부에서 억누르고 받지 않은 것이 잘한 일이었는가. 강한 자를 누르고 약한 자를 도와준다는 것은 실로 아름다운 법이지마는, 그러나 유사(有司)가 시비를 헤아리지 아니하고 오로지 강한 자를 누르고 약한 자를 도와주는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낮은 자로서 높은 자를 능멸하는 자가 흔히 있으니, 낮은 자로서 높은 자를 능멸하는 것은 그 악함이 심한 것이니, 그런 풍습은 조장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제 명나라 육부 상서(六部尙書)는 수십 년 동안 변동이 없이 그 임무를 오래 보고 있으니, 내가 매우 가상하게 여긴다. 또 들으니, 우리 나라 관리가 사헌부에 임명되면, 의금부의 옥졸들이 말하기를, ‘오늘은 비록 사헌부에 앉아 있지만 내일은 반드시 하옥되어서 우리들의 제재를 받으리라. ’고 한다니, 내가 매우 밉게 생각하여, 근래에 사헌부에 작은 잘못이 있더라도 모두 덮어 두고 논하지 아니하여 안전을 보존시키고자 하는데, 이 일에 있어서는 내가 부득이하여 심문하게 한 것이니, 의금부로 하여금 나의 뜻을 잘 알게 하라."
사례4) 의금부와 사헌부 업무협조 1448년(세종 30년)12월 28일
→사헌부가 의금부에 고위공직자를 처벌하도록 요청한 사례다
멋대로 관직을 제수한 병조 관리를 의금부에 내려 국문케 하다.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병조 관리가 상중에 있어 상제를 마치지 아니한 김준에게 어란포 만호를 주고, 1번 갑사 부사정(副司正 종7품무관) 함극명을 마음대로 2번으로 옮겨 사정(司正정7품 무관)으로 올려 주었으니, 모두 제수의 대사에 관계됩니다. 청하옵건대, 의금부로 하여금 모두 국문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사례5) 의금부, 사헌부 수뇌부전원 구속송치 1455년(단종3년) 5월 1일
→실권을 장악한 세조가 의금부(공수처)가 사헌부(검찰청) 대검차장과 검사장 2인, 부장검사 1인 등 사헌부 수뇌부 전원을 의금부에 구속송치 한 이례적인 사례다.
사헌집의(司憲執義 대검차장) 이언, 장령(掌令 검사장) 이승소·유자면, 지평(持平부장검사) 윤흠을 의금부에 가두었다. 처음에 조칙을 맞이하기 위하여 광화문 밖에다 장식을 했는데, 중의 무리들이 와서 구경하는 자가 부녀자들과 함께 잡답함으로 사헌부에서 도첩(중 신분증)이 없는 자 여러명을 잡아다가 문초했다. 중 처녕(處寧)이 입을 다물고 대답하지 않으므로, 사헌부에서 신문(訊問)하기를 엄하게 했다. 처녕이 ‘사헌부에서 위법하여 형벌을 함부로 하였다.’고 (의금부의 신문고를 두드리고) 호소하였다.
세조가 (사헌부) 아전을 불러다가 물으니, 아전이 말하기를,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하였다. 세조가 다시 신문을 가하니.
"형벌을 함부로 가한 일을, 장령(검사장)과 지평(부장검사)이 저로 하여금 숨기게 하였습니다."
하니, 세조가 말하기를,
"사헌부는 백관의 잘못을 바루는 곳인데, 먼저 금령을 범해서야 되겠는가? 마땅히 가두고 국문해야겠다."
하고, 마침내 계문(啓聞)하였다(의금부로 송치하였다).
사례 6) 사헌부, 의금부도사 처벌 1460년(세조 6년) 6월 18일
→사례5)와 반대로 사헌부(검찰청)가 의금부도사 (공수처 검사)를 처벌한 사례다.
사헌부에 의금부 도사(공수처 검사) 최서의 죄를 추국할 것을 명하다
사헌부에 전지하기를, "의금부 도사 최서는 북평관(北平館)의 금란관으로서 출근하지 않아, 야인들이 감호관에게 무례하게 구는 것을 검거하지 못하였으니, 그를 추국하여서 아뢰어라."
하였다.
사례 7) 의금부, 허위사실 유포 고관 능지처참형 구형 1470년 (성종 1년) 1월 23일
→의금부에서 난언(허위사실 유포)를 한 김치운의 죄가 능지처사(산채로 회를 떠 죽임)에 해당함을 아뢰다.
의금부에서 아뢰기를, 김치운이 난언한 죄는 형률에 모반 대역에 해당되므로 능지처사(凌遲處死)하고, 재산은 모두 관청에 몰수하고, 부자의 나이 16세 이상은 모두 교형(絞刑 교수형)에 처해야 하며, 사비 백장과 양민 박말동·김의생과 화자 고미와 장교 소남과 사노 정모지리등이 김치운의 난언(亂言)을 듣고도 고발하지 않은 죄는 형률에 각각 장(杖) 1백 대에, 3천리 유배형(3천리는 유배형중에서도 사형에 맞먹는 중형) 에 해당되는데,
백장은 홑옷을 입혀 장(杖)을 맞게 하되, 고미는 나이 80세이니 논죄하지 마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김치운에게는 졸곡 후에 사형을 집행하고, 그 아비는 사형을 감면시켜 종으로 삼도록 명하였다.
사례 8) 사헌부, 의금부 낭청 수사 기소 1470년(성종 1년) 7월 6일
→사헌부(검찰청)가 의금부 낭청(의금부 수사관 6급 공무원)을 추국하게 한 사례다.
뇌물죄를 소홀히 다스린 의금부 낭청(의금부 수사관)을 사헌부(검찰)로 하여금 추국하게 하다
승정원에서 아뢰기를,
"부상(富商) 김득부가 김정광에게 뇌물을 주었는데 의금부에서 이미 구금하지도 아니하였고, 또 조율(기소)때에도 이름을 빠뜨렸으니, 청컨대 이를 국문하게 하소서."
하니 전지하기를,
뇌물 공여한 김득부도 다른 사람의 예에 의하여 죄를 정하고 의금부 낭청을 사헌부로 하여금 추국하게 하라.
사례9) 사헌부, 의금부 형조 포도청의 규탄 1485년(성종 16년) 7월 22일
→임금이 대사헌(검찰총장)이 의금부와 형조 포도청의 백성의 인권을 무시하는 처사를 지적하자 사헌부의 편을 들어 준 진귀한 사례다.
사헌부 대사헌(검찰총장) 이경동이 차자(箚子 긴급보고)를 올리기를,
형조와 포도청이 저자 사람의 옥사에 잡아 가둔 자가 1백 50여 명에 이르고 있으며, 공초하는 말이 미치게 되면 곧바로 체포하니, 의금부에서 이를 수용(하지 못하여 전옥에 나누어 가두고, 그 밖에 가두지 않고 추국하는 자도 있어, 그들의 친족과 인척의 무리가 보고 들으며 음식을 이바지하려고 길 위에서 분주하여 저자가 텅 비어서 공장(工匠)과 상인이 생업을 잃고 있습니다. 중략 신 등은 생각하건대, 형벌로 추국하는 데 힘쓰게 되면 원통한 자가 많이 생기고 정상을 알아내기 어려우며, 기한을 정하여 그 자수를 허락하면 원통한 자가 적고 정상을 알아내기 쉬울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사헌부의 말이 과연 옳다. 그러나 시정의 사람으로서 집정 대신을 꾸짖어 욕함은 무도함이 막심하므로, 내가 엄하게 징계하려 한다. 그 중에 죄없는 자가 오래도록 옥에 갇혀 여러 날 생업을 잃고 있는 것은 진실로 애매하다. 그러나 오랫동안 갇히어 곤궁하고 괴로우면 반드시 고하는 자가 있을 것이다." 하였다.
사례10) 의금부, 사헌부관리 기소 구형 1485년 (성종16년) 6월 26일
→사례8)과 반대로 의금부가 사헌부(검찰 사무직)의 위법행위를 기소 형벌을 구형한 사례다.
의금부에서 아뢰기를(구형하기를),
"사헌부의 금란서리(禁亂書吏) 김경손과 나장(7급공무원)조승로등이 저자 사람들과 모여 술을 마신 죄는, 그 율(律)이 장(杖) 70대에 해당합니다."
하니, 성종이 전교(선고)하기를,
이 무리의 죄가 무거우니, 전가족 변방으로 축출하고 지금부터 항례(변하지 않는 법칙)로 삼도록 하라.
사례11) 의금부의 사건 처리에 재수사 1689년 (숙종 15년) 윤3월 7일
→의금부에서 처결한 죄인에 대해 미심한 점이 있을 적에 사간원과 사헌부에서 이를 다시 조사하여 아뢰는 발계(發啓)라는 독특한 제도를 활용한 사례다.
임금이 말하기를, "홍치상의 죄는 만 번 죽여도 진실로 애석할 것이 없다. 사죄(死罪)를 용서하려는 것은 사은이고 경들의 말은 공법(公法)이다. 그러나 당초 용서하려 하였기 때문에 차마 참하지 못하겠다." 하였다. 대사간(大司諫) 이현기·장령 성진이 함께 발계하여 율에 따라 처치하기를 청하였으나 임금이 따르지 않았다. 그리고 말하기를,
"내가 차마 홍치상을 참하지 못하지만 양사(兩司 사헌부와 사간원)의 안법론(按法論; 법에 따라 심판)은 옳다.“
사례12) 의금부, 형조 간부 처벌 1778년 (정조 2년) 9월 27일
→의금부(공수처)가 형조참의(법무부 국장)을 처벌하도록 한 사례다.
죄수의 죄의 내용을 은폐한 형조참의을 의금부가 처벌하도록 하라
정조가 하교하기를,
죄수의 죄의 내용을 은폐한 형조 참의 이진규는 삭직시키도록 하고, 낭청(6급 공무원) 유환덕은 죄가 당상과 차이가 있으니 파직하도록 하라. 옥관(교도관) 이창원은 본 일을 숨기고 방면하지 않은 죄인을 거짓 방면한 것으로 썼으니, 더욱 극도로 무상한 처사이다. 의금부에 내려 엄히 감처하게 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