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정원 없애자 경찰대 여성합격자 22% '쑥'

2021-01-25 11:19

2020년 3월 12일 충남 아산 경찰대학 본관 잔디광장에서 경찰대학 제36기 98명과 경찰간부후보생 제68기 50명 등 총 169명에 대한 합동임용식이 열리고 있다. [사진=경찰대학 제공]


경찰대학이 성별 모집 기준을 없애자 여성 합격자가 크게 뛰었다.

25일 경찰청에 따르면 2021학년도 경찰대 최종합격자 50명 중 여성은 11명으로 전체 가운데 22%를 차지했다.

예년보다 10%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경찰대는 학교가 세워진 1981년부터 남학생만 뽑다가 1989학년도 들어서야 여학생 선발 비율을 조금씩 높였다. 2015학년도부터는 12% 이하로 제한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성별 분리 모집이 성차별이라며 2005년부터 여성 비율 확대와 성별 통합 모집을 권고해왔다. 

경찰은 2019년 말 '성평등 정책 기본계획 2020∼2024년'을 내놓았고, 경찰대는 2021학년도부터 성별 구분 없이 신입생을 뽑기로 했다.

경찰청은 "순경도 남녀 통합 모집을 위한 체력기준을 올해 확정하고, 2023학년도부터 성별 구분 없이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