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설 전 국내산 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

2021-01-25 03:06
25일부터 2월 5일까지, 위반 시 형사처벌 및 과태료 부과

대구시청 전경. [사진=이인수 기자]


대구시는 설을 앞두고 제수용품과 선물용으로 수요가 급증하는 국내산 축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시중에 유통되는 축산물에 대한 진위 여부 점검을 통해 소비자의 불신을 해소하고, 업주들에게는 정확한 원산지 표시의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해 실시된다.

표시 위반 단속 결과 원산지를 허위로 기재했을 때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구시 오정옥 수사1팀장은 “소비자들이 직접 구매하는 축산물 취급 업소 준대형 마트, 온라인 판매 등에 대해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라며, “점검은 국내산 축산물을 판매하고 있는 업소의 시료를 유상으로 수거해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식별 유전자 검사를 의뢰한다”라고 밝혔다.

권민성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설을 앞둔 시민들이 제수용품 등 축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