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화섭 시장 "사회형평성 강화 장애가 차별되지 않도록 지속 노력할 것"
2021-01-22 11:41
공공일자리 장애인 고용 기준보다 3배 넘겨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3.4%보다 높은 12.1% 기록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3.4%보다 높은 12.1% 기록
이날 윤 시장은 "지난 한 해 공공일자리사업 참여자 중 장애인 채용인원이 의무고용비율인 3.4%보다 높은 12.1%를 기록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는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장애인을 정원의 3.4% 비율로 채용해 장애인의 취업률을 높이는 제도다.
윤 시장은 공공일자리사업 참여자 채용 시 장애인 가산점제를 운영 중이다.
특히, 참여자의 가산점 누락방지를 위해 장애인 등록 여부를 주민등록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추가 확인하는 등 적극적으로 장애인을 참여시키고 있어 주목된다.
한편, 윤 시장은 지난해 희망일자리사업 참여자 1226명 중 11%인 135명, 뉴딜일자리사업 참여자 3415명의 13%인 443명을 장애인으로 채용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