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준법감시위 “제 할일 계속할 것…결과로 실효성 증명”
2021-01-21 16:39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21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실효성이 없다는 재판부의 지적에 대해 “위원회의 의지와 무관하게 평가받았다”며 “오로지 결과로 실효성을 증명해낼 것”이라고 말했다.
준감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선고 결과에 대해서는 어떠한 논평도 낼 위치에 있지 않다”면서도 실효성 판단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명히 다르다며 이같이 밝혔다.
준감위는 “삼성 준법이슈의 핵은 경영권 승계 문제에 있다고 진단했고, 삼성에 이에 대한 근원적 치유책을 고민해 달라고 최우선으로 주문했다”며 “그 결과 이재용 부회장이 4세 승계를 포기하겠다고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영권 승계에 관해 과거의 위법 사례와 결별하고, 앞으로 발생 가능한 위법 행위를 원천 차단하는 방안으로서 이보다 더 실효성 있는 조치가 무엇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지난 1년 가까운 위원회 활동을 통해 성과가 없지 않았다”며 “회사 내부에서 최고경영진이 준법이슈를 다루는 태도가 달라졌고, 컴플라이언스 팀의 위상도 크게 높아졌다”고 강조했다.
준감위는 “성취를 내세우기에는 아직 한참 모자라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향후 과제를 세우고 풀어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가장 바람직한 준법감시제도는 무엇일지’ 전문가들과 사회 각계의 혜안을 모으고 구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4세 승계 포기 이후의 건강한 지배구조 구축 문제에 더욱 집중하고, 승계 관련해서도 다른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게 예방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노동과 소통 의제도 각별하게 챙겨나가겠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준감위는 “판결과 상관없이 제 할 일을 계속해 나가겠다”며 “이것은 위원회가 처음부터 밝힌 다짐이기도 했고, 그 다짐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준감위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위원회 활동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운영규정 개정안을 논의했다.
그 결과, 위원회 권고에 대한 관계사의 불수용 여부를 이사회 결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했다. 위원회의 재권고 시 그 수용 여부도 이사회에서 결의하되 해당 이사회에 대한 위원회 위원장의 출석 및 의견 진술 권한을 보장하도록 했다.
또 현재 비정기적으로 실시 중인 관계사의 컴플라이언스 준법지원인 간 회의를 정기 협의체로 전환하고 분기별로 정례화 하는 한편 준법감시부서 실무자급 협의체를 신설하는 방안을 관계사로부터 보고받았다.
준감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선고 결과에 대해서는 어떠한 논평도 낼 위치에 있지 않다”면서도 실효성 판단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명히 다르다며 이같이 밝혔다.
준감위는 “삼성 준법이슈의 핵은 경영권 승계 문제에 있다고 진단했고, 삼성에 이에 대한 근원적 치유책을 고민해 달라고 최우선으로 주문했다”며 “그 결과 이재용 부회장이 4세 승계를 포기하겠다고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영권 승계에 관해 과거의 위법 사례와 결별하고, 앞으로 발생 가능한 위법 행위를 원천 차단하는 방안으로서 이보다 더 실효성 있는 조치가 무엇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지난 1년 가까운 위원회 활동을 통해 성과가 없지 않았다”며 “회사 내부에서 최고경영진이 준법이슈를 다루는 태도가 달라졌고, 컴플라이언스 팀의 위상도 크게 높아졌다”고 강조했다.
준감위는 “성취를 내세우기에는 아직 한참 모자라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향후 과제를 세우고 풀어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가장 바람직한 준법감시제도는 무엇일지’ 전문가들과 사회 각계의 혜안을 모으고 구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4세 승계 포기 이후의 건강한 지배구조 구축 문제에 더욱 집중하고, 승계 관련해서도 다른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게 예방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노동과 소통 의제도 각별하게 챙겨나가겠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준감위는 “판결과 상관없이 제 할 일을 계속해 나가겠다”며 “이것은 위원회가 처음부터 밝힌 다짐이기도 했고, 그 다짐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준감위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위원회 활동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운영규정 개정안을 논의했다.
그 결과, 위원회 권고에 대한 관계사의 불수용 여부를 이사회 결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했다. 위원회의 재권고 시 그 수용 여부도 이사회에서 결의하되 해당 이사회에 대한 위원회 위원장의 출석 및 의견 진술 권한을 보장하도록 했다.
또 현재 비정기적으로 실시 중인 관계사의 컴플라이언스 준법지원인 간 회의를 정기 협의체로 전환하고 분기별로 정례화 하는 한편 준법감시부서 실무자급 협의체를 신설하는 방안을 관계사로부터 보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