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인 때려 죽인 신문배달원, '집행유예' 선고···이유는?

2021-01-21 15:48
신문 배달 모습 촬영했다는 이유로 말다툼 끝에 폭력 휘둘러
재판부, 유족들과 합의해 처벌불원서 제출된 점은 감경 요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일면식 없는 행인을 때려 숨지게 한 50대 신문배달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춘천지방법원 형사3단독(정수영 부장판사)이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또한 A씨는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 160시간과 폭력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명령을 받았다.

A씨는 지난해 7월 29일 오전 3시 30분경 신문 배달을 하던 중 행인 B씨를 주먹과 발로 때려 숨지게 했다. A씨는 신문 배달하는 모습을 촬영한 B씨와 말다툼 끝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B씨는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사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과 A씨의 사회적 유대 관계를 참작해 집행유예를 내렸다.

재판부는 “최근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가 돼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점을 감경 요소로 고려했다”면서도 “이 사건 범죄는 유기징역 3년 이상인 중대한 범죄”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과 피해자 유족들이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사회적으로 가족‧주변인과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피해자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해 유족과 합의만으로 피해가 회복됐다고 볼 순 없다”며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더 성실하고 모범적으로 생활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A씨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감사하다”고 말하며 법정에서 퇴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