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돈봉투 의혹' 1심 유죄…허종식·이성만·윤관석 집행유예
2024-08-30 17:55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전·현직 의원 첫 유죄
법원 "민주주의 뿌리 흔드는 중대한 범죄"
법원 "민주주의 뿌리 흔드는 중대한 범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연루된 민주당 전·현직 의원 3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30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윤관석 전 의원에게는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성만 전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정당법 위반 혐의로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정당 내부 선거에서 선거인을 돈으로 매수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건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며 "정당법은 '당대표경선 등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를 규정해 정당의 대표자 선출과 관련한 부정행위 근절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천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이 전국대의원들의 지지 후보자 결정 및 투표권 행사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돈봉투를 주고받은 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당시 당대표 후보의 지지모임에서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수수하거나 전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의원은 같은 해 3월 송 후보의 경선캠프 관계자 등에게 2회에 걸쳐 110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해당 자금이 송 후보 측의 '부외 선거자금'으로 쓰였다고 보고 있다.
한편 윤 전 의원은 당 대표 경선 당시 선거운동 관계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