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임대인' 밀린 임대료 사후 낮춰저도 세액공제
2021-01-21 13:26
기재부 세법 해석…"소득공제 한도 없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세법 해석을 내놨다.
윤 의원은 "작년 8∼12월 임대료를 연체한 소상공인이 올해 1월 임대인과 임대료 인하 약정을 했다면, 해당 임대인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라는 내용으로 기재부에 세법 해석을 신청했다.
기재부는 이날 "공제기간(지난해 1월 1일∼올해 6월 30일) 내에 발생해 연체된 상가임대료를 공제기간 내에 사후적으로 인하해 지급받는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회신했다. 기재부는 또 "별도의 세액공제 한도는 없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새해에도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기간을 올해 말까지로 연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