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설 전에 받는다… 15만 가구·1100억원 지급

2021-01-20 10:33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청분도 1월 내 신속 지급 결정

홍남기 부총리가 20일 제26차 경제 중대본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가계와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펼친다.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분을 1월 중 심사 완료해 명절 전 조기 지급하며 1월 신고분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청건도 1월 내에 신속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설 민생안정대책을 20일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논의한 후 제2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발표했다.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신청된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분은 15만가구, 1147억원이다. 정부는 법정 지급기한인 2~3월보다 앞당겨 설 명절 전에 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영세사업자와 중소기업, 모범납세자, 혁신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청분도 법정 지급기한인 2월 9일보다 앞당긴 1월 내에 신속 지급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중소 수출업체의 자금수요를 고려해 오는 28일부터 2월 10일까지를 관세환급 특별지원 기간으로 운영한다. 세관의 관세환급팀은 근무시간을 오후 8시까지로 연장해 환급신청을 받고, 환급결정 당일 환급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자 등에 대한 신고·납부 기한 연장도 적극 실시한다. 국세청은 개인사업자의 지난해 2기(하반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을 직권으로 1개월 연장해 2월 25일로 늦췄다. 단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받으려면 신고는 25일까지 해야 한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가 기한연장을 신청하면 이를 적극 승인하고, 기한연장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 최장기한까지 재연장한다. 기한연장은 일반납세자 9개월, 고용재난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특별재난지역(대구, 청도, 경산, 봉화) 내 중소기업은 2년까지 가능하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법인이 납부기한 연장 등 납세 유예를 신청하면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코로나19 피해 영세자영업자·중소기업 등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1억원까지 납세담보 면제한다.

더불어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체납자에 대한 재산 압류, 압류재산 매각 등의 강제징수를 최대 2년까지 유예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을 추가로 검토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설 맞이 기부참여 캠페인을 실시하고 세제지원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며 "올해 한시적으로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