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설 명절 앞두고 농·축·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점검 벌인다

2021-01-20 08:45
"판매자는 올바른 원산지표시 이행, 소비자는 구매시 원산지표시 확인"

원산지 미표시한 예시[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설 명절을 앞두고 20일부터 내달 3일까지 제수용·선물용 농축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1월 27일~2월 1일 광주 평택 과천 부천 등 4개 시와 합동점검도 병행한다.

점검 품목은 전통시장, 도·소매 판매장, 즉석조리식품 판매업장 등에서 유통되고 있는 △제수용 소·돼지고기 도라지 고사리 곶감, 돔류 등 △선물용 갈비세트 한과 인삼 굴비(조기) 건강식품(홍삼, 한약재류 등) △떡류 나물류 전류 등 즉석조리음식 △기타 시 자체 계획에 따른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대상품목 일체다.

점검 내용은 △거래명세서(축산물) 보관 여부 △즉석조리식품(차례식품 완제품) 원산지표시 여부 △농축수산물 원산지 거짓, 혼동, 위장표시 행위와 미표시 등이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고려한 온라인 점검도 동시에 진행한다. ‘경기도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감시원’ 129명이 온라인 마켓이나 배달 어플을 모니터링하고, 원산지표시가 제대로 돼 있는지를 확인 점검한다.
 

원산지 혼동표시한 예시[사진=경기도 제공]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혼동·위장해 표시하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수입산 제품 원산지 표기 시 단순 표기가 아닌 해당 농축수산물이 채취·포획된 국가, 지역이나 해역명을 구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고. 예를 들면 바나나(원산지수입산) (X) → 바나나(원산지: 필리핀산) (O). 제품별 원산지 구별법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와 시·군은 원산지표시 위반 업체에 대해 형사 고발조치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원산지표시 이행·변경 등 시정명령 사항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해원 경기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안전한 먹거리 유통과 공정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판매자는 올바른 원산지표시를 해야할 것"이라며 "소비자도 제품 구매 전 원산지 표시를 항상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