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설 명절 앞두고 농·축·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점검 벌인다
2021-01-20 08:45
"판매자는 올바른 원산지표시 이행, 소비자는 구매시 원산지표시 확인"
경기도가 설 명절을 앞두고 20일부터 내달 3일까지 제수용·선물용 농축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1월 27일~2월 1일 광주 평택 과천 부천 등 4개 시와 합동점검도 병행한다.
점검 품목은 전통시장, 도·소매 판매장, 즉석조리식품 판매업장 등에서 유통되고 있는 △제수용 소·돼지고기 도라지 고사리 곶감, 돔류 등 △선물용 갈비세트 한과 인삼 굴비(조기) 건강식품(홍삼, 한약재류 등) △떡류 나물류 전류 등 즉석조리음식 △기타 시 자체 계획에 따른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대상품목 일체다.
점검 내용은 △거래명세서(축산물) 보관 여부 △즉석조리식품(차례식품 완제품) 원산지표시 여부 △농축수산물 원산지 거짓, 혼동, 위장표시 행위와 미표시 등이다.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혼동·위장해 표시하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수입산 제품 원산지 표기 시 단순 표기가 아닌 해당 농축수산물이 채취·포획된 국가, 지역이나 해역명을 구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고. 예를 들면 바나나(원산지수입산) (X) → 바나나(원산지: 필리핀산) (O). 제품별 원산지 구별법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해원 경기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안전한 먹거리 유통과 공정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판매자는 올바른 원산지표시를 해야할 것"이라며 "소비자도 제품 구매 전 원산지 표시를 항상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