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방해 무죄' 신천지 이만희 판결 검찰·변호인 쌍방 항소
2021-01-20 09:06
감염병예방법 위반 무죄·횡령 등 혐의 유죄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사진=연합뉴스 제공]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방역 방해 혐의를 받다가 무죄를 선고받은 신천지예수교 증거상막성전(신천지) 이만희(89) 총회장 1심 판결에 대해 검찰·변호인 양측이 항소를 제기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검찰청은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에 1심 판결에 사실오인·법리오해·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냈다. 앞서 이 총회장 측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에 이 총회장 항소심은 수원고등법원에서 다룰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방역당국이 신천지 측에 시설현황과 교인명단 등을 요구한 것은 역학조사라고 볼 수 없다"며 "역학조사 자체라기보다는 자료수집단계이기에 방역활동 방해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일부 정보를 누락해 제출한 것은 맞지만 이를 감염병법 위반으로 처벌하려면 시설현황과 교인명단 제출 요구가 본격적인 역학조사에 해당해야 하는데, 현재까지 증거로는 그렇게 볼수 없다는 판단이다.
이 총회장은 지난해 2월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됐음에도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시설 현황·교인명단을 축소해 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신천지 연수원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2억원 상당 교회 자금을 쓰는 등 57억원 횡령 혐의가 있다. 2015~2019년 지방자치단체 승인 없이 해당 지자체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