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변호인 "기업 자유·재산권 침해사건…실형 유감"
2021-01-18 15:32
파기환송심 재판부 징역 2년6개월 선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 변호인은 이 부회장 실형 선고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 변호인인 이인재 태평양 변호사는 18일 선고 이후 "사건 본질은 (박근혜) 전 대통령 직권남용으로 기업이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당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대법원 재상고 입장도 밝혔다. 이 변호사는 "판결문을 검토한 후 말하겠다"고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와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씨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와 지배구조 개편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회삿돈 86억8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2019년 8일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를 그대로 인정한 것이다.
삼성 내 준법감시기구인 '준법감시위원회(준법위)' 실효성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애초 재판부는 준법위 실효성을 형벌 정도인 양형에 고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