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에 이어 코인노래방 업주들 "집합금지로 손실"...서울시 상대 손배소
2021-01-18 14:58
약 25억 규모...전국 확대 가능성도 제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방역 대책에 따른 집합금지 조치에 대해 코인노래연습장 업주들이 피해를 보상하라며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소송을 낸다.
18일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협회는 "지난 1년간 코인노래연습장 업주들이 방역이라는 이름 아래 희생당해왔고 더는 참을 수도 버틸 수도 없는 상황이 이르렀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러나 비말(침방울)·밀폐 등 과학적 근거 없이 고위험시설로 지정해 서울 기준 총 146일간 부당한 집합금지를 당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 우선 시내 코인노래연습장 47개 매장이 주축으로 서울시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청구할 것이라 설명했다. 이들은 "약 25억 규모에 소송을 낼 것"이라며 전국 단위로 소송단을 모집할 계획도 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14일에는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정부가 홀 영업을 금지해 손해를 봤다며, 카페 업주들이 정부를 상대로 총 1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