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은만큼 내는 4세대 실손보험 7월 출시 … 금윰위 감독규정 개정
2021-01-18 13:38
보험료 차등제 도입…자기부담률 올리고 보험료 인하
금융당국이 오는 7월 출시할 예정인 4세대 실손의료보험을 위해 보험료 차등제를 도입한다. 보험료 차등제가 도입되면 보험 소비자는 의료 서비스를 많이 청구할수록 보험료 부담이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을 규정 변경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급여는 주계약으로 비급여는 특약으로 분리운영하게 된다. 현재 실손의료보험은 하나의 주계약 보험상품에서 급여와 비급여를 함께 보장해, 실손보험 가입자는 보험료 인상 요인이 급여 이용 때문인지, 비급여 이용 때문인지 정확히 알기 어려웠다.
비급여 부분에 보험료 차등제를 도입한다. 비급여 차등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할인과 할증은 상품 출시 후 3년 경과 시점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이는 기존 실손보험 비급여의 경우 일부 환자의 과잉진료와 과다 의료이용으로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데따른 것이다.
다만 지속적이고 충분한 치료가 필요한 암질환, 심장질환, 희귀난치성질환자와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대상자 가운데 1~2등급 판정자는 차등제 적용에서 제외된다.
실손보험의 재가입주기는 기존 15년에서 5년으로 낮춘다. 현재 실손보험의 보장내용 변경은 재가입주기마다 변경 가능해 빠르게 변화하는 의료기술과 진료행태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손보험의 자기부담률은 급여 20%, 비급여 30%로 올라가고, 최소 공제금액은 급여 1만원(상급·종합병원의 경우 2만원), 비급여 3만원으로 높아진다.
금융위 관계자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와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7월 제4세대 실손보험을 출시할 예정"이라며 "이를 위한 규정변경으로 오는 3월2일까지 규정변경예고를 진행한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을 규정 변경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급여는 주계약으로 비급여는 특약으로 분리운영하게 된다. 현재 실손의료보험은 하나의 주계약 보험상품에서 급여와 비급여를 함께 보장해, 실손보험 가입자는 보험료 인상 요인이 급여 이용 때문인지, 비급여 이용 때문인지 정확히 알기 어려웠다.
비급여 부분에 보험료 차등제를 도입한다. 비급여 차등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할인과 할증은 상품 출시 후 3년 경과 시점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다만 지속적이고 충분한 치료가 필요한 암질환, 심장질환, 희귀난치성질환자와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대상자 가운데 1~2등급 판정자는 차등제 적용에서 제외된다.
실손보험의 재가입주기는 기존 15년에서 5년으로 낮춘다. 현재 실손보험의 보장내용 변경은 재가입주기마다 변경 가능해 빠르게 변화하는 의료기술과 진료행태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와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7월 제4세대 실손보험을 출시할 예정"이라며 "이를 위한 규정변경으로 오는 3월2일까지 규정변경예고를 진행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