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보험료 차등제 도입·급여본인부담금 보장 필요해"
2020-10-27 15:20
보험연구원 '실손보험 제도 개선 공청회' 개최
보장 형평성 문제와 수익성 악화를 겪고 있는 실손의료보험에 대해 보험료 차등제 도입과 급여본인부담금 보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현행 재가입 주기인 15년을 5년으로 단축해 보험사의 수익 악화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27일 금융연구원이 온라인으로 개최한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 공청회'에서 이 같은 주장이 나왔다.
이번 공청회는 실손보험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각계 전문가 및 소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손보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한 최양호 한양대학교 교수는 "실손보험은 공보험의 보완형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최근 제도의 지속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며 보험료 차등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최근 실손보험 손해액이 급증함에 따라 손해율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제도의 지속성에 대해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실손보험의 비용부담 구조를 보면 일부 가입자의 과다 의료이용이 대다수의 선량한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어 도덕적 해이 유발과 의료비 증가로 이어져 국민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보험료 차등제를 도입하면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에 대한 형평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험료 차등제는 보험 가입 시 반영되지 못한 피보험자의 특성을 가입 후 보험료에 반영한다는 점에서 역선택 방지에 효과가 크다"면서 "가입자의 행동이 보험계약자의 비용(환급금 또는 차기 갱신 보험료)에 영향을 미치므로 도덕적 해이 방지 효과도 있다"고 강조했다.
급여본인부담금 보장에 대해 그는 "우리나라 국민의 개인의료비 부담 수준은 지난 2018년 기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에서 다섯 번째로 높은 수준으로, 전체 의료비 중 급여본인부담금 비중은 19.6%로 개인의료비의 절반 이상인 54%를 차지한다"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으로 급여본인부담금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 예상돼 목표 보장률(2022년 70%)이 달성되더라도 국민의 개인의료비 부담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실손보험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정성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할인·할증 보험료 차등제 △급여·비급여 보장구조 분리 △자기부담금 상향 △재가입주기 15년→5년 단축 등의 상품구조 개편을 제안했다.
할인·할증 보험료 차등제의 경우 매년 실손가입자의 비급여 청구 실적을 평가해 할인·할증 단계(적용률)를 결정, 이를 차년도 갱신보험료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은 "실손의료보험 제도의 안전성·지속성 및 가입자의 형평성·선택권·건강보장 지속을 위해서는 실손보험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27일 금융연구원이 온라인으로 개최한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 공청회'에서 이 같은 주장이 나왔다.
이번 공청회는 실손보험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각계 전문가 및 소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손보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한 최양호 한양대학교 교수는 "실손보험은 공보험의 보완형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최근 제도의 지속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며 보험료 차등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보험료 차등제를 도입하면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에 대한 형평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험료 차등제는 보험 가입 시 반영되지 못한 피보험자의 특성을 가입 후 보험료에 반영한다는 점에서 역선택 방지에 효과가 크다"면서 "가입자의 행동이 보험계약자의 비용(환급금 또는 차기 갱신 보험료)에 영향을 미치므로 도덕적 해이 방지 효과도 있다"고 강조했다.
급여본인부담금 보장에 대해 그는 "우리나라 국민의 개인의료비 부담 수준은 지난 2018년 기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에서 다섯 번째로 높은 수준으로, 전체 의료비 중 급여본인부담금 비중은 19.6%로 개인의료비의 절반 이상인 54%를 차지한다"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으로 급여본인부담금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 예상돼 목표 보장률(2022년 70%)이 달성되더라도 국민의 개인의료비 부담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할인·할증 보험료 차등제의 경우 매년 실손가입자의 비급여 청구 실적을 평가해 할인·할증 단계(적용률)를 결정, 이를 차년도 갱신보험료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은 "실손의료보험 제도의 안전성·지속성 및 가입자의 형평성·선택권·건강보장 지속을 위해서는 실손보험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