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손해율 130% 육박…"보험료 차등제 도입해야"

2019-09-05 19:02
보험硏 '실손보험 현황과 개선방안' 세미나 개최
수익성 문제 심각했던 2016년 수준으로 회귀
손해율 계속 오르면 보험 지속가능성에 위협

올 상반기 실손의료보험 손해율이 130% 수준까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율이 계속 상승하면 가입자의 실손보험 지속가능성에 위협이 될 수 있어 보험료 차등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은 5일 서울 종로구 코리안리빌딩에서 '실손보험 현황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이태열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올 상반기 실손보험 손해액은 전년동기 대비 20% 수준으로 크게 증가한 5조1200억원"이라며 "실손보험 위험손해율은 상반기 129.1%를 기록해 수익성 문제가 심각했던 2016년 131.3% 수준으로 회귀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성희 보험연구원 손해보험연구실장은 "실손보험의 손해율 상승이 지속될 경우 현재 40세가 60세가 돼 부담해야 할 보험료는 7배, 70세에는 17배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보험료 차등제, 비급여 보장구조 개선, 계약 전환 정책 등의 정책 지원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실장은 의료서비스를 보장하는 실손보험은 다른 보험에 비해 정보 비대칭성과 수요자 간의 위험 편차가 매우 커 가입자가 질병을 숨기고 가입하는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를 유인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5일 서울 종로구 코리안리빌딩에서 열린 '실손보험 현황과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패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보험연구원 제공]

정 실장은 "역선택이 높은 시장을 방치할 경우 위험이 높은 수요자가 남게 돼 시간이 갈수록 시장이 축소되거나 결국 공급이 중단되는 시장실패가 발생한다"며 "오·남용 진료에 따른 보험료 인상으로 대부분의 선의의 가입자는 불합리한 상황에 부닥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실손보험은 가입자가 해약하지 않는 한 최장 100세까지 유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보유계약의 80%정도가 20년 이상 보험기간이 남아 있다"며 "보험회사는 오·남용 진료가 의심되더라도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정 실장은 개인별로 보험금 실적(의료 이용량)과 연계한 보험료 차등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도덕적 해이 관리를 위해 포괄적 보장구조를 급여·비급여 상품으로 분리하고, 비급여의 보장영역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비급여 상품은 의료계, 보험업계, 감독 당국이 참여하는 가칭 '비급여 보장구조 개선위원회'를 운영해 보장구조를 정기적으로 개선하고, 특히 오·남용 사례가 심각한 진료영역은 기존 실손상품의 보장구조를 변경하는 등 정책 차원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가입자가 실손보험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착한실손Ⅱ'와 같은 새로운 상품으로 전환을 유도할 수 있도록 계약전환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봤다.

정 실장은 "실손보험금 관리 차원을 넘어 국가 보건의료체계 정비과정에서 비급여 심사에 대한 합리적인 시스템 구축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