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구글 포함 6개사 ‘넷플릭스법’ 적용... 토종 OTT ‘웨이브’ 포함

2021-01-18 12:00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터넷 기업들의 서비스 안정성 의무를 지게 하는 ‘넷플릭스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올해 적용 대상 기업들을 18일 발표했다.

대상 기업에는 구글(유튜브), 페이스북, 넷플릭스, 네이버, 카카오에 더해 국내 OTT(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웨이브가 처음 이름을 올렸다.

기준은 직전년도 3개월간 일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이면서 국내 발생 트래픽 양이 국내 총 트래픽 소통량의 1% 이상인 사업자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이들의 서비스의 일평균 트래픽 점유율을 측정한 결과. 구글이 25.9%로 가장 높았고, 넷플릭스 4.6%, 페이스북 3.2%, 네이버 1.8%, 카카오 1.4%, 웨이브 1.18% 순이었다.

이용자 수 기준으로는 구글이 8226만7826명으로 가장 많았고, 네이버와 카카오가 각각 5701만4619명, 5521만2587명으로 뒤를 이었다. 같은 기간 웨이브의 이용자 수는 102만5729명이었다.

과기정통부는 내달 초에 대상 사업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작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대형 부가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올해에는 마련된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국민생활에 밀접한 주요 부가통신서비스의 안정성과 이용자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의 만족도를 더욱 제고하는 등 국민들의 서비스 이용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판. [사진=아주경제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