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라이드 포토] 헬스장·코인노래방·카페 영업 '기지개'
2021-01-18 00:01
헬스장과 코인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이 한 달 반여 만에 문을 열 수 있게 되면서 직원들이 묵은 때를 벗기며 손님을 맞을 준비에 나섰다.
방역당국은 18일부터 수도권의 실내체육시설·노래연습장·학원·실내스탠딩공연장·직접판매홍보관 등 다중이용시설 11만2000곳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
다만, 이용 인원을 시설 면적 8㎡당 1명(방문판매는 16㎡당 1명)으로 제한해야 한다. 또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운영을 중단하는 등 방역지침을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