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아들 체벌한 30대 아버지 입건 2021-01-16 21:10 이봄 기자 [사진=아주경제 DB] 중학생 아들을 체벌한 30대 아버지가 경찰에 입건됐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13일 중학교 2학년인 아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훈육하는 과정에서 손으로 아들을 심하게 때린 혐의(아동학대)로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 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와 다른 가족들을 분리 조치했다. 관련기사 "수업 참여하면 공개 사과"···경찰, 한양대 의대생 수사 착수 김성종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 동해 최북단 치안현장 점검 및 접경지역 안보강화 자치경찰제 반대 드러낸 오세훈 "기형적으로 운영...폐지 고려" 유충근 동해해양경찰서장, 전천축제 대비 안전점검 실시 경찰, 흉기 휘두른 50대 실탄·테이저건으로 검거 이봄 기자 spring@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